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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주권 양도세 산출시 장특공 적용 문의

부린이 21-10-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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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처분인가일이후 취득한 입주권(승계입주권)의 경우 입주권 상태로 양도시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어야하나 현재 계산식에서는 포함되어 양도세가 산출됩니다. (밑에 해설에는 종전주택상태에서만 장특공이 적용된다고 제대로 나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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